경북교육청 “법원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검토 중”
  • ▲ 국정 한국사(역사) 교과서. ⓒ뉴데일리 DB
    ▲ 국정 한국사(역사) 교과서. ⓒ뉴데일리 DB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가운데, 경북도교육청은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이영우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문명고는 별도로 진행 중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내용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통상적으로는 즉사항고를 한다”고 답했다.

    집행정지신청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지,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명고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홍택정 문명고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든 법치국가에서 법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민주국가의 민주시민이 지켜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판결은 판사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판결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등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명고 이사장과 교장의 발언은, 판단의 내용이 무엇이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전교조와 민주당 등 속칭 진보진영의 태도와 대비된다.

    전교조와 민주당 등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가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반면 이들은 판결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곤 했다.

    앞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 나오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이른바 ‘촛불민심’을 앞세워 불복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