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소추안의 인용으로 박 근혜 전 대통령이 엊그제 저녁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말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판결에 대해 승복한다는 언급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를 떠난 것이 바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며 야권의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말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들은 연일 야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서특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헌재판결에 승복한다는 언급을 하는 게 좋다”는 식의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사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에 많은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으므로 탄핵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극기집회를 주도한 ‘탄기국’은 명칭을 ‘국민저항본부’로 바꾸고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맞은 편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저항본부는 오늘 “탄핵 자체가 무효이므로 탄핵불복운동을 계속 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저항본부의 헌재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항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필자가 엊그제 <헌재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적시한 이후 오판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여기에 <속 : 헌재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먼저 헌재는 박 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중 하나로 “박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치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최서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안 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KD코퍼레이션은 박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 2010년부터 이미 현대그룹에 납품해온 우량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26일  언론이 그 같은 의혹보도를 하자 현대그룹측이 공식적으로 해명기사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헌재는 정말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아 KD코퍼레이션을 도와주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국회에서 보낸 소추안에 붙어있는 허위보도된 신문쪼가리만 믿었다가 오판을 한 것입니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망신이라기보다 헌재 판결이 무효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종범 등이 구속 기소되고, 이러한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은 것은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정 윤회 사건이고, 그 사건은 2년 전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 구속되고, 그 상관은 파면됐다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 서원의 국정농단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탄핵 사유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는 본회의에서 토론 신청자가 없어서 토론을 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은 엉터리이다”라며 “나도 당시에 발언신청을 했으나 국회의장이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제출했던 ‘발언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 탄핵판결이 이렇게 거짓말투성이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재가 결정문에 실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결국 거짓판결이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니 헌재의 박 근혜 대통령 탄핵판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또한 언론도 하나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판결에 승복하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처럼 헌재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그간 허위 날조 보도를 통하여 탄핵을 이끌어온 사실을 애써 외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론이 판결의 오류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과오를 책임지지 않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언론이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언론은 본래 사회의 목탁으로서, 제 4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참 언론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