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유권자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예정돼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5월 8일(월요일) 역시 연휴와 이어지는 까닭에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홍윤식 장관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면서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15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된다.

    5월 9일로 선거일로 확정됐기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 돼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16일 이틀 간이다.

    사전투표는 5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진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동시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 당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관련 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돼 앞으로 2개월 동안 선거상황을 종합관리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며 유관기관 협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