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기소로 당원권 정지됐지만… 항소심서 무죄 받고 자격 얻어
  • ▲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대법원 재판일까지 '당원권 정지' 징계에서 벗어났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대법원 재판일까지 '당원권 정지' 징계에서 벗어났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중지키로 했다.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가는 길이 열린 셈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2015년 7월 2일 당헌 제44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의거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홍준표 지사에게 대선 주자로 나올 자격을 준 것"이라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4월 9일, 자원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에 홍 지사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였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홍 지사는 그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묶여 당원권이 계속 정지돼왔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제26조 재심 청구 규정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날 홍 지사의 징계처분이 정지된 것 역시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이다.

    홍 지사는 이에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두 차례에 걸쳐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특히 9일에는 "당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당원권 회복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홍 지사의 징계를 풀어준 것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자유한국당 대선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지사는 그간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지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