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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중지키로 했다.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가는 길이 열린 셈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2015년 7월 2일 당헌 제44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의거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홍준표 지사에게 대선 주자로 나올 자격을 준 것"이라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4월 9일, 자원 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에 홍 지사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였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17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홍 지사는 그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묶여 당원권이 계속 정지돼왔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제26조 재심 청구 규정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날 홍 지사의 징계처분이 정지된 것 역시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이다.
홍 지사는 이에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두 차례에 걸쳐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특히 9일에는 "당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당원권 회복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홍 지사의 징계를 풀어준 것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자유한국당 대선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지사는 그간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지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