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희생자 3명으로 늘어, 다른 한명도 상태 위독경찰, 사망원인 파악 착수
  •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되고 있는 시민.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되고 있는 시민.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 과정에서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쯤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12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후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에 걸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새벽 숨졌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일 오후, 탄핵반대 태극기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시민 2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시위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다른 시민 한 명도 중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