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판결로 대통령 탄핵 결정…권한남용·법치주의 위반이 주요 요지
  •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0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0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면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

    김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대통령을 끄집어내려 파면하면서 국론 분열이 종식되겠느냐"면서 "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줄곧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를 외쳐왔다.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 소추 절차가 문제가 있는데다, 박 대통령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의 근거로 검찰의 공소장과 신문기사를 제시한 점과 국회에서 토론이 한 번도 없었던 점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헌재는 이날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권한남용·법치주의 위반이 주요 요지였다.

    한편,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법 제 68조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