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지망생이 소속사로부터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당하거나,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내야했던 연예계 '악덕 관행'들에 급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자산 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국내 8대 연예기획사(㈜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DSP미디어)가 사용 중인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 계약 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과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연습생 트레이닝 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예 기획사 연습생이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이 줄어들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엔 연습생이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8개 기획사 모두 약관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연습생 불공정 계약' 시정 내용.

    "연습생 투자비용, 3년간 연평균 5,300만원"


    ㈜YG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주), ㈜DSP미디어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 사유로 계약를 해지할 때 투자 비용의 2~3배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연습생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은 3년간 연평균 5,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사대상 약관조항에 따른 실제 위약금은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속 계약 체결 강요..이제 그만"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 기획사는 그동안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 비용의 2배를 반환토록 했던 것.

    일부 연예 기획사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해 연습생이 제3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획사는 연습생과 재계약, 전속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전 통지없이 '연습생 계약 해지' 불가"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5개 기획사는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사전 통지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유예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 불가"


    ㈜SM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 기획사는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 내용을 연습생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연습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불분명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위약금 납부 기간도 연장"

    ㈜YG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2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해 위약금 납부 시기를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정산된 위약금을 연예 기획사로부터 청구받고, 연습생이 확인해 위약 금액이 확정된 이후 납부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 밖에 연습생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변경해 연습생의 거주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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