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임(不妊)재판소 만든 건 황 대행이 권한 행사 포기했기 때문”
  • 김평우 변호사. ⓒ뉴데일리 DB
    ▲ 김평우 변호사. ⓒ뉴데일리 DB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변호인 중 한명인 김평우(前 대한변협 회장)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론재개를 촉구하는 '장외 시위'를 벌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8일 오전 11시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인 재판관이 심리 및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원천 무효다.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재판소나 마찬가지"라며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변론을 속개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정원을 9명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3권 분립의 원칙을 반영할 결과라며, "8인의 재판관만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다"며,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법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살인사건을 2인의 법관이 판결한 것과 같다. 8인 체제의 평결은 법률상 무효일 뿐 아니라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가 된다.“

    그는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조항은 그 위반여부를 따질 필요 없는 자명한 것"이라며 "예외나 반론이 있을 수 없는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절차적·실체적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은 산수도 틀리면서 고등 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다음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달 퇴임한 박한전 전 헌재소장의 후임자 지명을 유보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이자 헌법위배"라며, 조속히 박 전 소장의 후임을 임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妊) 재판소가 된 배경에는 황 대행의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속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여 자리를 떠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속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여 자리를 떠나고 있다. ⓒ뉴데일리 DB


    그는 다시 한번 "헌재는 위헌이 명백해 원천무효가 될 8인 심판결정을 서두를 아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법정심판기일 180일이 많이 남은만큼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변론을 재개, 속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평결을 내린다면 존재 의의를 잃고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재진은 기자회견 직후 김 변호사에게 탄핵심판 전망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여부를 물었으나, 그는 "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앞당겨 추측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잘못"이라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나라 명운이 걸려 있는 사건을 가지고 막연한 추측이나 예상을 하며 퀴즈 맞추듯 접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질의응답이 끝난후에도 김 변호사를 뒤 쫒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끈질기게 물었으나. 그는 "자신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다", "점쟁이에게 물어보라"고 호통을 치며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