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1개인데, 헌재가 13가지 사유별로 심판한다면 소송법칙에 반해”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前 대변변협 회장· 사시8회)가 3일 주요일간지에 '국회의원 234명은 2016. 12. 9.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을 의결하여 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켰다'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하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구체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의결이 아닌, 13개 탄핵사유를 참작, 고려한 탄핵찬성의결"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234명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법률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초헌법적 기관이 아니다"라며, "촛불국회의 오만은 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만과 무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한 전직 대법관의 법률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한 변호사가 헌재에 제출해달라고 정기승 전 대법관에게 요청해 내가 제출한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을 보면) 국회가 탄핵안을 일괄 표결했으니 일괄 판결해야 한다. 의결이 한 개인데 판결이 13가지라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소송법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나의 '탄핵각하' 변론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헌재를 향해 변론재개를 요구했다. 그는 "이번 탄핵의결을, 헌재가 접수해 심리한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두 달간의 조사와 심리는 헛발질"이라고 역설했다.

  • 김평우 변호사가 3일 일간지에 게재한 의견광고. ⓒ한국경제신문 캡처
    ▲ 김평우 변호사가 3일 일간지에 게재한 의견광고. ⓒ한국경제신문 캡처

    이하 김평우 변호사 의견광고 전문.

  • 국회의원 234명은 2016. 12. 9.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을 의결하여
    박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켰다.

    국회는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위장하였으므로, '각하'가 정답입니다!

    ① 어느 원로법조인의 법률의견

    "여러 가지 탄핵사유를 묶어서 한 개의 탄핵사유로 일괄 표결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유 중 가장 가벼운 것부터 심리하여 만일에 그 가벼운 것이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니라서 대통령직을 해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나머지 다른 탄핵사유들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 한 변호사님이 헌재에 제출하여 달라고 정기승 전 대법관님께 요청하시어 제가 헌법 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지난 40년간의 저의 판사, 변호사 시절에 제가 본 법관 중 가장 법리가 간단명료하시면서도 올바르셨던 한 전직 대법관님의 법률의견입니다.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괄 표결하였으니까 일괄 판결해야죠. 한 개의 의안이니까 한 개로 판결해야죠. 의결은 한 개인데 판결이 13가지라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소송법 대원칙에 맞지 않지요.

    ②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한 탄핵소추의결은 구체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13개 탄핵사유를 참작, 고려한 탄핵찬성의결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의결이 아니라 헌법전에는 없는 대통령 불신임결의안 입니다. 의안의 제목은 "탄핵소추안"이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 의결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내용이 법률사전에는 없는 "비선조직"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는 정치적 탄핵용어로 되어 있고, "고의(故意)"에 대한 요건의 설명도 없고, 죄명도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라는 법전에 없는 복합범죄로 되어있고, "대통령의 해난사고 피해자 구조책임"이라는 세계 어느 법전에도 없는 해괴한 대통령 법률책임이 나오고,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을 10분 단위로 밝히라는 야만적인 횡포가 나오고, 공익법인설립 모금을 통치 자금 비리와 같이 포괄 뇌물죄로 모는 기가 찬 사이비 법률적용이 나오고, 평생 친구 사업 좀 도와주고, 연설문 수정에 도움 좀 받은 것을 가지고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선시대 사색당쟁의 탄핵용어가 거침없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 불신임안을 234명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의 의결입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해서 저의 "탄핵각하" 변론을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여 심리한 그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두 달여간 조사한 것은 헌법 제65조의 탄핵소추 의결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는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조사, 심리한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까지 두 달간의 헌법재판소 조사, 심리는 헛발질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주장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막말변론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④ 국회는 신성불가침의 초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는 무슨 초헌법기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존재입니까? 촛불국회의 오만은 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만과 무지의 극치입니다. 이는 인민을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는 북한정권 김일성과 그 세습후계자들이 인민들에게 부리는 오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의 무서움을 모르는 건방진 인간들의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오만한 국회의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법치민주국가 시민이 할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오만한 국회를 비호하고 찬양하는 언론을 쓰레기 언론이라고 질타하는 저의 외침이 막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⑤ 3월 4일(토) 태극기 집회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3월 4일(토) 태극기 집회에 나와 주십시오. 저의 솔직한, 진실한 외침, 아니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3. 3.

    법치와 애국시민 김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