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적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의혹으로 헌법 위반 주장하는 건 논리 비약"
  • 정기승 이종순 이시윤 이세중 김문회 함정호 김평우 김두현 순 ⓒ
    ▲ 정기승 이종순 이시윤 이세중 김문회 함정호 김평우 김두현 순 ⓒ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적하자(法的瑕疵)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원로 법조인들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에 의견을 올린 9명은 다음과 같다.

    ▶ 정기승 전 대법관(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91·조선변호사시험 2회)

    ▶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 이시윤 전 헌밥재판소 재판관(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

    ▶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82·고등고시 사법과 8회)

    ▶ 김종표 원로 변호사(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82·고등고시 사법과 9회)

    ▶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72·사법시험 8회)

    이들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총 6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원로 법조인들은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고, 탄핵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고,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원로 법조인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으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02-3476-1199)와 팩스번호(02-3476-1538)를 기재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 전문이다.

  •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벅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과 특검의 '고의적 정보 유출(Leak·리크)'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청와대는 비공개로 예정돼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이 일부 언론을 통해 사전 보도되자 "특검이 약속을 깨면서 날짜와 장소까지 리크(Leak)하면 더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식으로 내용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언론플레이이며,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검이 계속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일로 내부 분위기가 격앙돼 있는 만큼 대면조사를 어떻게 할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대면조사 시점과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박근혜 대통령 측과 특검은 '9일 청와대 경내(境內)'라는 합의에 도달하면서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특검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10일 언저리'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을 통해 "오는 9일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다.

    대면조사 이전에도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리크(Leak·유출)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정연국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에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