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에 징벌적 대응보다, 실제적인 승객 처벌 수위 높여야해- 정부 강화 방안은 적용범위나 해석의 범위가 넓고, 승무원 면책 항목 부족해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 승무원의 경고장 제시 등 사전 고지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토록해 초기에 제압하고, 필요하다면 테이져건을 기내 난동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 및 완화했다.

    하지만, 항공사에게 새로운 방침을 항공사에서 지키지 않을경우는 항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에 항공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상황에 따른 가이드 라인도 해외에 비교해서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고, 기내 난동시 심각한 상황에서 승무원이 테이져건을 사용 할 수 없을것으로 예측했다. 

  • ▲ ▲ 27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테이져건과 타이랩, 포승줄 등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 27일 오전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승무원들이 테이져건과 타이랩, 포승줄 등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요시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 없이 바로 '즉각대응'으로 테이져건등의 무력을 쓸 수있도록 간략화 한것은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상황 가이드 없이 승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을것을 보인다"라며 항공 보안담당자들이 우려했다.

    "항공사에게만 처벌 수위를 높이지말고, 기내난동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법을 법안을 개정하는것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해외 경우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서 美FAA가 처벌 벌금을 높인 후, 기내 난동 범죄 발생건수가  낮아졌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