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이져건 항공보안요원 사용 절차 : 경고→스텐건→테이져건 사용으로 절차 간소화- 전자충격기 기내 탑재 불가 국가있어 운영에 어려움 있어
  • ▲ 전자충격기(Air Taser) 개요를 설명중인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김인규 실장ⓒ뉴데일리 오세진
    ▲ 전자충격기(Air Taser) 개요를 설명중인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김인규 실장ⓒ뉴데일리 오세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항공보안포럼이 2월 2일(목)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 공동으로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항공보안 실무를 담당하는 항공사 실무자 및 변호사 등의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대학교 황호원교수의 좌장으로 '항공기내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절차와 예방법, 기내 난동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기내 디펜스장비와 무기사용에 관련된 적법성, 항공기내 전담 보안요원 배치 입법화 및 운영안, 테이져건 사용 불가 국가의 테이져운영 방안' 등의 세부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 ▲ 전자충격기(Air Taser) 개요를 설명중인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김인규 실장ⓒ뉴데일리 오세진
    ▲ 전자충격기(Air Taser) 개요를 설명중인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김인규 실장ⓒ뉴데일리 오세진

    대한항공 안전보안실 김인규실장은 "현재 대한항공은 2002년부터 테이져건을 도입 운영중이며, 현재 X26 모델을 주력을 사용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어려워 긴박한 상황에서 테이져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리스트가 아닌 승객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하는것은 부담이 있는것이 사실이다"라고 운영방식과 한계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항공기 특징 상 좌석이 많고 천정이 낮은 항공기내에서 8도의 각도로 상하 2개의 전자침이 발사되는 테이져건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최소 2-3미터의 열린 공간이 필요한데, 테이져건을 사용할만큼 급박한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승무원 교육과 별개로 운영이 쉽지않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테이져의 여러가지 문제로 기내에 탑재를 금지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피지, 캄보디아, 홍콩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보안법에 맞추어 테이져건을 발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