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보안팀 조용수 대리 발표- ICAO와 IATA는 불법방해행위, 난동승객으로 세분화 대응 절차 운영 中
  • 아시아나 항공보안팀 조용수대리, "난동승객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상 분류 체계와 JetStar 사례" 발표 ⓒ뉴데일리 오세진
    ▲ 아시아나 항공보안팀 조용수대리, "난동승객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상 분류 체계와 JetStar 사례" 발표 ⓒ뉴데일리 오세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항공보안포럼이 2월 2일(목)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 공동으로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항공보안 실무를 담당하는 항공사 실무자 및 변호사 등의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대학교 황호원교수의 좌장으로 '항공기내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절차와 예방법, 기내 난동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기내 디펜스장비와 무기사용에 관련된 적법성, 항공기내 전담 보안요원 배치 입법화 및 운영안, 테이져건 사용 불가 국가의 테이져운영 방안' 등의 세부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 아시아나 항공보안팀 조용수대리, "난동승객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상 분류 체계와 JetStar 사례" 발표 ⓒ뉴데일리 오세진
    ▲ 아시아나 항공보안팀 조용수대리, "난동승객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상 분류 체계와 JetStar 사례" 발표 ⓒ뉴데일리 오세진
    아시아나 항공보안팀 조용수대리는 간담회에 앞서 "난동승객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상 분류 체계와 JetStar 사례"를 발표했다.

    "난동승객관리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레벨별로 분류하여 승무원대응에 관련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레벨 3-4단계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 항공법 케이스 경우는 정의가 광범위하고 세부항목이 정확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더 세분화되고 다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좌장 항공대 황호원 교수 ⓒ뉴데일리 오세진
    ▲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좌장 항공대 황호원 교수 ⓒ뉴데일리 오세진
    간담회 좌장으로 참석한 항공대 황호원 교수는 "현재는 ICAO 규정과 국내규정은 차이가 있으며, 국내는 혼재된 경우이므로 새롭게 정의하고 다뤄야 할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