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국내법 규정에 부합 노력- 난동승객의 난동의 수위를 레벨별로 구분해 체계적 대응 예정- 승객 인권 보장을 위해, 승객과 테러리스트 분리 대응 예정
  • ▲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뉴데일리 오세진
    ▲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뉴데일리 오세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항공보안포럼이 2월 2일(목)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 공동으로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항공보안 실무를 담당하는 항공사 실무자 및 변호사 등의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대학교 황호원교수의 좌장으로 '항공기내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절차와 예방법, 기내 난동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기내 디펜스장비와 무기사용에 관련된 적법성, 항공기내 전담 보안요원 배치 입법화 및 운영안, 테이져건 사용 불가 국가의 테이져운영 방안' 등의 세부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 ▲ 간담회에서 발표중인 아시아나 항공보안실 박일재 상무ⓒ뉴데일리 오세진
    ▲ 간담회에서 발표중인 아시아나 항공보안실 박일재 상무ⓒ뉴데일리 오세진

    아시아나 항공보안실 박일재 상무는 간담회에서 "승객 인권 보호가 중요하며, 항공기내 난동자를 사고 발생후 승무원이 조치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필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솔루션을 운영하는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시책에 맞추어 기존의 가스총에서 테이져건으로 교체 예정이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 규정 참고해 레벨별로 단계 대응하고, 국내법 준수도 하도록 항공보안팀에서 절차를 개선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내 난동자에 대한 대응솔루션이 테이져만이 최선은 아니며, 항공사에서 개별관리하는 블랙리스트 고객 명단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탑승거부가 필요한 최고 등급의 고객은 항공사간 DB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항공사가 기내 난동이 예상되는 승객에 대한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발권과 티케팅게이트에서 탑승거부가 가능하도록, 관련된 법규를 개선이 필요하다. 항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이 되지 않으면서 탑승거부 승객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승객 탑승 거부프로그램의 사전 예방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율적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말했다.

  • ▲ 국회,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뉴데일리 오세진
    ▲ 국회,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뉴데일리 오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