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과정 영상녹화와 변호인 입회한 조서만 증거로 인정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일부만 증거로 채택했고, 최순실씨의 검찰조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소장)는 지난 17일 6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채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 나온 '안종범 수첩'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 심문 과정과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문 중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채택한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비고란에 이 같은 내용을 부기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위법수집 증거냐는 논란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 재판부에 증거채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철되지는 않았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사본이고, 검찰에서도 일부만 보여주면서 신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것 같다"며 일축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향후 공식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더불어 지난 16일 헌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 후원을 진행했다"고 증언하며 현재까지 수첩 내용의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뉴시스
    ◆ 최순실 조서, 변호인 이의제기 있으므로 채택 안해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검찰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결정한 증거채택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증거 채택 결정과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며 "진술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했고 진술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해 이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검찰이 폭언과 모욕 등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고, 당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인이 이같은 점을 문제제기했던 것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등 48명의 조서를 증거채택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태블릿PC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청구인단이 제시한 언론보도 중 상당수도 내용이 아닌 '언제 어느 매체에서 보도됨' 정도만 인정됐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류상영 과장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고영태, 류상영에 대해선 오는 20일까지 경찰측에 소재탐지촉탁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에 대해선 소재파악 이후 25일 14시에 재소환할 계획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유진룡, 이승철은 각각 25일 오전 10시와 23일 오후 4시에 신문할 예정이다.

    19일에 열리는 7차 변론기일에는 오전 10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오후 2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소환될 예정이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잠적 중인 만큼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