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관계자 "손님들에게 사진과 관련해 특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하고 있다"
  • ▲ 중국이 2017년부터 자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 요건을 강화하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사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자 사진 관련 예시.ⓒ駐한국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쳐
    ▲ 중국이 2017년부터 자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 요건을 강화하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사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자 사진 관련 예시.ⓒ駐한국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2017년부터 자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 요건을 강화하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中대사관은 지난 12월 15일 홈페이지에 '중국 비자 신청 사진 표준 조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재, 비자 사진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고 알렸다.

    中대사관이 공지한 새 '비자 사진 요건'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야 하고, 시선은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사진이 흐리거나 적목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 가깝거나 멀리서 촬영한 사진도 안 된다. 웃는 표정도 안 되고, 입을 다문 상태로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종교적인 이유로 두건을 착용한다고 해도 얼굴 전체가 노출돼야 한다.

    뿔테 안경이나 색안경 착용도 안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안경에 빛이 반사돼 있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요구한 사진 요건에 맞췄는데도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12일 "다른 여행사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공지가 올라온 2016년 12월 당시, 이미 비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였던 것 같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서는 여러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주의하시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언론은 중국 정부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시작으로 한국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 화장품 수입 금지 등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비자 사진'을 빌미로 보복하는게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를 내놨다. 

    이에 대해 주한 中대사관 관계자는 "그건 오해"라고 해명했다.

    주한 中대사관 관계자는 "(비자 발급과 관련해 강화된 조치는) 한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공관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어느 나라든 비자는 안보상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강화한 것으로, 일부의 주장과 같은, (사드 보복이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