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연 북통모 대표 “김정은 ICC 회부 위해선 탈북민 자발적 참여 절실”
  • 한국의 탈북자 인권단체가 제출한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 10인의 증언기록을 수령했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확인 메일. ⓒ 인지연 대표 제공
    ▲ 한국의 탈북자 인권단체가 제출한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 10인의 증언기록을 수령했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확인 메일. ⓒ 인지연 대표 제공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가해자들의 증언기록’을 공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는 지난달 23일, 탈북자 인권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북한정부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가해자 10명의 증언기록을 제출했고, ICC 검사국으로부터 '수령 확인'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록물 제출에 참여한 인지연 대표는 "ICC 검사국이 이 증언기록을 로마규정의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 대표는 “ICC의 이메일은 증언기록을 정상적으로 전달받았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 증언기록의 조사에 착수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록물 제출이 특별한 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증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총회가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김정은에 대한 ICC 회부를 3연 연속 권고한 상황에서,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증언이 ICC에 접수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그 동안 자행한 인권유린의 실태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증언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지연 대표는 “북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지명, 일자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피해 및 가해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북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인 김정은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