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특혜 대가 뇌물수수, 세월호 7시간 등 쟁점별 공방 치열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속개된 5일, 국회소추위원들과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탄핵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단 단장인 권성동 의원(법제사법위원장, 가칭 개혁보수신당) 등 국회 청구인 측 대리인단과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 등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 의혹,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가운데, 5가지 항목에 집중해 심판해 줄 것을 전원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꼽은 5가지 쟁점은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 등이다.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펴면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는 실체가 없거나, 법률 위반 정도가 탄핵에 이를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권성동 의원은 ▲기업을 상대로 한 금품 출연 강요 및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강요 ▲기업 임원 인사 부당 개입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을 구체적인 탄핵사유로 꼽으면서, “박 대통령은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시장경제질서의 원칙,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의 헌법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며, “무너진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권 위원의 지적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는 탄핵소추 당시부터 논란이 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뇌물죄 성립의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의원(오른쪽) 등 청구인 측 대리인단. ⓒ뉴시스
    ▲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의원(오른쪽) 등 청구인 측 대리인단. ⓒ뉴시스

    이 변호사는 "청구인단은 뇌물수수의 대표적 사례로 삼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문제 삼고, 이재용 부회장이 피청구인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도와줄 것을 청탁했다고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7월 이미 이뤄졌고, 대통령과의 면담은 그 이후에 성사됐다"며, "다 끝난 일을 어떻게 부탁하는가, 어떠한 지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대통령)은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최순실이 두 재단을 설립할 당시 관여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면서 "(구조가 어려운) 해난 사고에서의 미숙한 대처를 모두 생명권 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은 독자적인 헌법 절차지만 어디까지나 재판이라는 본질과 속성을 버릴 수 없는 만큼 법리의 정당함을 전제로 한다"며, 이른바 ‘촛불민심’에 기댄 정치적 결정을 경계했다.

  • 이중환 변호사(왼쪽) 등 피청구인 변호인단. ⓒ뉴시스
    ▲ 이중환 변호사(왼쪽) 등 피청구인 변호인단. ⓒ뉴시스

    이 사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라며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겠지만, 각종 고발 사건이나 형사 사건과 혼동돼 쟁점이 흐려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강 재판관은, 검찰이 실시한 태블릿PC 감정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