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4)를 상대로 인신공격성 댓글을 올리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퍼뜨려온 네티즌 11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5일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지난해부터 명예훼손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중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당초 고소 사례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자 했으나,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성적 희롱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이라, 본인과 가족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로엔 및 로엔의 자회사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에도 일부 악플러들을 형사 고소했다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선처를 베풀었던 아이유는 2015년 또 다시 '도를 넘어선' 악플이 기승을 부리자 악플러 82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배포한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로엔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는 지난 11월, 온/오프라인, 모바일상에서 당사 및 자회사 레이블의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각종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회사 레이블 소속 전 아티스트들에 대한 범 레이블 단위의 법적 보호 및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 고소 처분 사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후속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인 아이유(IU)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실시, 명예훼손 피해 사례를 수집해왔으며, 이 중 정도와 수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지난 해 총 11건의 피의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고소 사례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건전한 표현들로 이를 공개할 시 아티스트 본인 및 가족, 팬 들께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자회사 레이블인 페이브엔터테인먼트, 크래커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킹콩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문화인 소속의 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바일 상 각종 악성 루머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즈니스 역량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로엔과 함께 하는 아티스트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