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 없어야"…피해신고센터 운영
  • ▲ 학교 운동장. ⓒ연합뉴스
    ▲ 학교 운동장.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학교에 모두 90억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한 이번 조례는 당초 9월 29일자로 개정됐지만, 학생 안전을 우려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져, 재개정이 이뤄졌다.  

    서울교육청은 공청회 등을 열어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수렴, 서울시의회와 함께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었다. 

    확정된 개정안에는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 수립 ▲1일 사용시간의 제한 ▲학교 내 흡연, 음주, 취사행위 금지 등의 사용 취소 규정 강화 ▲학교시설을 이용한 영리 및 전대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지역주민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고충을 고려, 별도의 재정지원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이 60억원, 서울시가 30억원을 지원해 총90억원의 특별예산이 마련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안전 및 부당한 교육활동침해가 있어선 안된다"며, 서울교총 홈페이지에 '학교시설개방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수시로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방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