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상국 4개 그룹 25개 국가 출신자 입국 시 개인정보 수집, 거주지 신고 등 의무화
  • ▲ 오바마 정부가 23일 '국가안보출입국등록제' 법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美현지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은 美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DHS ICE) 홈페이지. ⓒ美DHS ICE 홈페이지 캡쳐
    ▲ 오바마 정부가 23일 '국가안보출입국등록제' 법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美현지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은 美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DHS ICE) 홈페이지. ⓒ美DHS ICE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제45대 美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딴죽 걸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무슬림 입국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을 폐지했다.

    ‘폴리티코’ 등 美현지언론들은 “오바마 정부가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시행한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NSEERS)’를 23일(현지시간)부로 폐지한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현지언론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공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은 5년 넘게 활용하지 않았고, 더 이상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오바마 정부가 2011년부터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오바마 정부가 폐지한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란 9.11테러가 터진 뒤 2002년부터 테러 조직원들을 많이 배출한 이슬람 국가와 북한과 같이 미국과 그 동맹국에 적대적인 16개국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는 사진, 지문 등 각종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이다. 2003년에는 대상 국가가 25개로 늘었다고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위치나 활동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불법체류자 또한 이 법률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됐다.

    美‘폴리티코’ 등 현지언론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200여 개의 인권·종교 단체가 이 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고, 2003년에는 이를 위한 국회 표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안 폐기는 실패했고,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폐기 논의가 시작돼 2011년 4월 27일 법 적용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美현지언론들은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의 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우방국도 끼어 있어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편다.

    실제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된 국가는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 1그룹에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2그룹에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아, 바레인, 에리트리아, 레바논, 모로코, 북한, 오만, 카타르, 소말리아, 튀니지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예멘, 3그룹에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4그룹에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美현지언론들은 “오마바가 폐기한 이 법안을 트럼프가 집권하면 다시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유세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무슬림 입국에 대한 심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美언론과 민주당, 소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주장을 비난하지만,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와 미국 내 자생적 테러리스트(외로운 늑대)의 출현을 우려하는 대다수 미국민들은 트럼프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