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한 LA총영사관 상대로 지리한 법정 다툼1심 재판부 "유승준 입국시 '병역기피풍조' 만연해질 우려 있어"

  • 팬들을 상대로 내걸었던 군 입대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영구 입국 금지자'가 된 가수 겸 배우 유승준(Steve Yoo)이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공판에서 "14년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LA총영사관 측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유승준의 소송 대리인은 "원심은 2002년 기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016년에도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며 사실상 유승준에게 무기한 적용되고 있는 입국금지 조치가 지금도 필요한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LA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 신청을 하는 시기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가 맞는지를 따진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성이 흔들릴 소지가 있다"며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와 사증발급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의 법률 해석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인 양측은 내년 1월 19일 차기 재판에서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 "유승준 입국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


    2002년 1월 12일 "약속된 공연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향했다, 1월 18일 '허가 범위에서 벗어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2월 1일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조치를 받았다.

    이후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문에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국내 땅을 밟지 못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은 여전히 비자발급 거부 대상인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라며 해당 요청을 거절했다.

    유승준은 F-4 비자 신청마저 거부당하자, 같은해 10월 21일 "자신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국내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후 입영 기일을 연기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이 입국해 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는 물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 출처 = 유승준 웨이보/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