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외교부에 요청
  • ▲ 외교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사진은 정유라.ⓒ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교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사진은 정유라.ⓒ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가 소위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면서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인 사람이 귀국을 거부하며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하는 것이다.

    여권법 제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권법 제19조 1항의 1, 2에서는 '여권 등의 명의인이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사람인 것이 밝혀질 경우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외교부가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제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날 특검이 부정입학 의혹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에 규정돼 있어, 여권법 제12조 1항 조건에 부합한다.

    외교부는 일단 정유라 씨의 등록 주소지로 여권 반납증명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정유라 씨는 여권 반납증명서를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직권으로 여권 무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유라 씨가 여권 반납증명서를 수령하지 않아 반송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럴 때는 외교부가 재차 여권 반납증명서를 보내며, 또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14일간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이 기간이 끝난 후 14일 안에 (자진 반납치 않으면)여권 효력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