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위법, 비공개가 원칙 유념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차 준비기일이 열린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차 준비기일이 열린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수용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구한 답변서 공개 제지를 위한 소송지휘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소송 서류의 비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은 탄핵심판에도 적용되며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변론기일 전에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나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탄핵심판에 관한 소송서류와 그 내용이 법정에 공개되기 전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9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대통령) 변호인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으로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다음 날인 16일 "헌재의 자료 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양측 대리인은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이밖에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별 행적과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요청했다.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는 이유다. 헌법상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한 셈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소추위원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당시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이번 사태로 재판에 넘어간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비서관(47)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을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 명령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는 40분 만에 끝났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김관영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관계자들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다만 탄핵심판 이해관계인인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