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시위 편승한 통진당 세력의 발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문화일보 칼럼
  • 최근 구 통합진보당 세력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 편승해
     ‘통진당 해산 무효’를 주장하는 투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 2년인 지난 19일 민중연합당 등 10여 개 단체 회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진당 해산 무효와 헌법재판소장의 수사”를 주장하고, 도심 행진 시위를 벌였다.
    촛불시위 현장에서도 ‘통진당 해산 무효’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질서 수호 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됐을 때 서독에서는 12만5000명에 이르는 독일공산당원과
    관련자(비당원 중 협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통진당이 해산된 지 2년이 됐는데도 당 간판만 내렸을 뿐,
    반(反)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통진당 세력은 단 한 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지난 2월 재건 당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했다.
    통진당 세력은 현행 정당법 제40조에서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유사한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표면적으로 통진당 색깔을 은폐하면서 통진당 재건 작업을 진행했다.
    민중연합당 등 통진당 출신들은 지난 4월 제20대 총선에 66명이나 출마해 2명이 무소속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민중연합당에서는 자신들은 통진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진보 정당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민중연합당(2기)의 중앙당, 지역당직자와 총선 출마자 등 300여 명의 인적 구성을 보면, 78%가 구 통진당 세력이고 이중 이석기의 지하혁명조직(RO) 출신도 48명에 이른다.
    이 세력들이 탄핵 국면에 편승해 촛불 민심을 왜곡하면서 ‘통진당 해산 무효투쟁’을 펼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다. 

    이렇게 통진당 세력이 발호하는 상황은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통진당 해산 직후 보수 단체에서 통진당 당직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2년 동안 감감 무소식이다.
    국가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반헌법적 활동에 수행해온 통진당 당원은커녕, 이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조차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체계의 훼손을 방치하는 특수 직무유기 행위다. 특히, 관련 수사 지휘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통진당 세력의 청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첫째, 통진당 핵심 간부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잔당 세력들도 경중을 따져 처리해야 한다.
    둘째,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경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들이 사법절차 및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 감사를 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칼럼 2016.12.21일자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