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대리인단 불러 주장 쟁점 정리, 대통령 측 이의신청 결정도 고지
  •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배보윤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배보윤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절차기일은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이는 변론기일 전에 열리는 예행 절차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사안을 협의를 하는 자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다고 판단해 정식 변론 전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3자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탄핵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셈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수명 재판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제1회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수사 기록 제출 이의 신청도 함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낸 이의신청 결정도 준비기일에서 결정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수명 재판부는 탄핵 심판을 심리하도록 명령받은 헌재 재판관을 뜻한다.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재판관 3명이 이번 탄핵 심판의 수명 재판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단에 21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수명재판관들은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계획과 목록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기일에 참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은 준비기일에 참석할 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보윤 공보관은 "헌재가 준비기일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면 기일을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르면 헌재는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검찰은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직권 조사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