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산당 해산 뒤 관련자 6~7천명 처벌…한국은?
  • ▲ 광화문 촛불집회에 등장한 이석기 석방 손피켓. ⓒ 뉴데일리DB
    ▲ 광화문 촛불집회에 등장한 이석기 석방 손피켓. ⓒ 뉴데일리DB

    민중연합당 등 일부 단체가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내란음모죄로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외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통진당 해산 이후 검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진당이 해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간판만 내렸을 뿐, 반(反)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통진당 세력은 한 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통진당세력의 청산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자유민주연구원은, 독일공산당이 해산되고 서독이 6~7천명에 달하는 관련자를 처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통진당 출신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재건당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통진당 출신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해 2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됐다"며, 검찰의 솜방망이 사법처리를 비판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통진당 핵심 간부 사법처리 ▲위헌정당 처리 관련 법령의 정비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의 처리 절차에 대한 감사원 전면감사 등을 요구했다.

    자유민주연구원은 민중연합당 창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 결정한 뒤, 기존 통진당 세력이 이듬해 6월 ‘민주수호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여기에 지역별 50개 산하조직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당"이라고 설명했다.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뉴데일리 DB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뉴데일리 DB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검찰이 반헌법적, 반국가적 활동에 대한 수사지휘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원장은 "통진당의 반헌법적 활동에 참여한 당원은 물론, 이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헌법훼손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지휘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