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일제히 발부… 오후 2시까지 출석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 ▲ 7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장시호 등의 증인석은 비어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 7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장시호 등의 증인석은 비어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작 최순실 씨가 불출석해 '앙고 빠진 찐빵'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최 씨가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 '공황장애'가 '공항장애'로 오기(誤記)돼 있어 국조특위 위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국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7일 국정조사장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필사한 불출석사유서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라고 적었는데, 의미를 모르고 적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일 구속된 이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는 5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앞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본인이 직접 손글씨로 쓴 불출석사유서에서 최순실 씨는 "현재 영어의 몸으로 공항장애가 있고, 건강 또한 좋지 않다"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니 양지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 11월 24일자로 송달받은 증인출석요구서를 검토해보니, 그 내용 모두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이나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과 연관돼 있어 진술이 어려운 내용"이라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불출석사유서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들었는데 믿기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있다"며 △글씨가 너무 또박또박하고 정확해 정서적인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관련 법조까지 적시하고 있는데 공황장애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공황장애는 공항장애로 잘못 적어 공황장애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공황장애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반드시 (국정조사장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제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최순득·장시호 씨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건강 상의 이유'를 사유로 들었지만, 이들은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별첨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만은 유독 소견서조차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상황에 직면한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석 증인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불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상대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히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위임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법률 제12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법원실무에서는 통상 500~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을 받고서도 출석을 거부하면 같은 법률 제13조의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벌금형의 여지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먼저 동행명령장의 발부와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을 청문회장으로 데려와야겠다"며 "위원장으로서 오늘 불출석한 우병우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증인 등은 7일 오후 2시까지 국조특위 회의장으로 동행하라"고 명령했다.

    이 중 최순실·안종범·정호성·장시호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 직원 20여 명이 즉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로 출동했다. 이들은 법무부 직원의 협조를 받아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