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개방 논의 등 야권의 노골적인 정치공세 잇따르자 제동"탄핵, 국정공백 종지부 찍기 위한 것…이러면 진정성 의심받아"
  • ▲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7일 라디오를 통해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7일 라디오를 통해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처음에 저희가 4월, 6월 안을 내기 이전에 (야당과) 논의할 때는 최대한 간결하게 헌법재판소가 일찍 판결할 수 있게끔 (탄핵소추안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야당이)그 뒤에는 그간 논의됐던 여러 정치이슈를 다 담으려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월호 관련 내용이)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시간만 더 길게 끌게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다"면서 "진정성에 의심이 된다"고 했다.

    국정 공백 상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탄핵이 돼야 하는데, 탄핵안 가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야권에서 탄핵안 표결일인 9일에 국회를 시민에 개방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던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광장의 시민 소리를 수용해서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생명권 보장 (헌법 제10조) 조항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이 수차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왔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응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30일 "탄핵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대통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대처문제는 단순히 성실성의 문제라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기류는 같은 날 오전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도 감지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7일 오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입장으로 오고 계시는데 이거(세월호)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그분들의 명수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의견이 상당히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표가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문 전 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