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 번째 신문기일, 출석 여부 관심 집중
  •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진행 상황. 5일, 사법공조 송달결과 회신이 재판부에 제출된 내역이 기재돼 있다. 송달결과 기록 아래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박OO으로 표시)가 불출석한 사실도 볼 수 있다. ⓒ 화면 캡처
    ▲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진행 상황. 5일, 사법공조 송달결과 회신이 재판부에 제출된 내역이 기재돼 있다. 송달결과 기록 아래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씨(박OO으로 표시)가 불출석한 사실도 볼 수 있다. ⓒ 화면 캡처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가, 영국 현지에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증인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통지서 송달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해 아버지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으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주신씨에게 증인 소환 통지가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에게 아들의 해외 체류 주소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박 시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 시장은 “주신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주신씨의 신체를 검사한 병무청을 비롯해 국가기관이 이미 6차례나 검증을 끝낸 사안”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주신씨의 영국 체류 주소지가 확인된 것은, 1심 재판이 마무리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말이었다. 때문에 주신씨에 대한 추가 증인소환은 항소심재판으로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을 통해 영국 법무부에 주신씨의 체류 주소지 확인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제6형사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9월 5일 열린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신씨를 법정증인으로 다시 채택하고, 검찰이 영국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주소지와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각각 송달장소로 정해, 소환통지서를 보냈다. 재판부가 주신씨에게 보낸 통지서는 영국 법무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신씨에게 전달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영국에서 회신이 왔다. 주신씨가 지난달 18일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신씨는 런던 경찰을 찾아와 직접 통지서를 수령해 갔다. 다만 주신씨가 어떤 경로로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우편물을 찾아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추정컨대 영사(領事)를 통해 연락이 간 게 아닌가 한다. 만일을 대비해 재외국민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 통지가 영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두 달 이상의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증인신문기일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모두 3차례에 걸쳐 잡았다. 이에 따라 주신씨에 대한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은 11월21일, 12월5일, 12월19일로 정해졌다.

    주신씨가 3회 공판기일인 이달 19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 주신씨의 ‘불출석’은 확정된다.

    주신씨가 증인소환장을 수령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그가 참석할지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신씨의 신체에 대한 검증 혹은 감정과 직결된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1심 재판 당시 주신씨의 증인 출석에 대비해, 신체 검증에 필요한 포터블 엑스레이를 설치하기도 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별개로, 주신씨의 출석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대권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있어, 이 사건 재판은 그 자체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지 오래다. 때문에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 및 신체감정에 응한다면, 그 결과가 부친인 박원순 시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2014년 11월 기소 후 지금까지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양승오 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다. 같은 해 6월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한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위해,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요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14년 6월이 아닌,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이른바 공개신검 직후부터, 자생병원 MRI에서 볼 수 있는 황색골수분포 및 주신씨 명의의 자생-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판독 결과 등을 토대로,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은 주신씨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4급 병역변경처분을 받아 공익근무로 병역을 필했다는 것이, 양승오 박사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주신씨가 병역변경 처분을 받기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주신씨가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등 3장의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한 결과, ▲석회화 현상의 존재 여부 ▲극상돌기 배열 방향의 차이 ▲흉곽의 모양 ▲기관(氣管) 주행방향의 차이 등을 보면, 이들 엑스레이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보기 힘들다며, 주신씨 신체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주신씨 병역의혹 관련 질의를 할 때 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음해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2월 이 사건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하위”라며, 피고인들에게 7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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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비교·판독 결과가 중요한 이유 
    
    박주신씨는 처음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2011년 군 훈련소 입소 이후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고, 일주일 뒤 퇴소처분을 받았다.

    주신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 자생병원에서 허리 MRI와 엑스레이를 찍고,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들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훈련소, 자생병원, 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병무청은 주신씨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주신씨의 병역처분을,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공익근무 대상(4급)으로 변경했다.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은,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MRI 및 엑스레이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2개를 새롭게 입수했다.

하나는 박주신씨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찍은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이고, 다른 하나는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다.

이 3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단서가 된다.

  • ▲ 지난 2012년 2월 2월 22일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의 공개검진 장면. ⓒ서울시 동영상 캡쳐

  •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엑스레이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엑스레이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칼슘이 쌓이면 발생하는 일종의 퇴행성 증상이다.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며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변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두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

  • ▲극상돌기의 모양.ⓒ 뉴데일리DB

  • 피고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전문의들은 해당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폐혈관의 분포를 나타내는 음영과 흉곽의 모양, 횡경막의 차이 등도 거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1년 8월 말 공군훈련소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는 극상돌기가 휘어있고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 않지만, 약 4개월 뒤 촬영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선 극상돌기가 정방향으로 돌아와 있고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7월 촬영된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를 보면, 극상돌기가 다시 휘어져 있고, 석회화 현상은 자취를 감췄다.

    피고인들은 이런 모순을 근거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피사체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