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탄핵 時計’완 다르다.

    후자로 갈수록 대통령 대행인 ‘황교안 대망론’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與否)는 국회 의결(議決) 이후 헌재의 의지(意志)에 달렸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다.
    향후 드러날 검찰·특검·국정조사 결과와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이를 통한 군중집회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기각(棄却) 결정이 나올 때까지 63일 간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朴대통령 탄핵도 유사한 궤적을 걸을 것이다.
    국회의 소추(訴追)를 거쳐 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는 날까지 시위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혼돈 속에서 죽음과 절규,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2. 이르면 12월9일, 국회가 탄핵을 의결해 헌재로 넘겨줄 것이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박한철 소장은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4일 물러난다.
    전체 재판관 9명, 그 중 7명이 있어야 심리(審理)가 열리고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인용(引用)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3월14일을 넘기면 박한철·이정미 두 사람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은 ‘아직’ 임명 안 된 상태일 수 있다.
    7명 심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심리를 열지도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헌재법 38조에 따르면 ‘재판관이 궐위하여 7명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은 심판 기간 180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은 상당히 미뤄질 것이다.

    3. 헌재 결정이 미뤄질 소지는 또 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정지(停止)를 할 수 있다.
    통상 형사소송은 증거 조사 등을 이유로 1심 재판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
    물론 재판부가 이 같은 심판 정지를 시간 끌기 꼼수로 보거나 여론과 ‘촛불’의 압박을 받으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4.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담길 혐의 내용(內容)도 헌재 결정을 미루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헌재의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 사실인정을 위한 변론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朴대통령의 헌법가치 훼손을 핵심(核心)으로 작성하되 개별 법률 위반 사항은 보충적(補充的)으로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朴대통령 측은 혐의 내용을 적극 반격할 것이다.
    시간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다.
    2004년 탄핵소추 당시 盧 前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중앙선관위도 盧 前대통령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과정이 사실상 생략됐고, 헌재는 7차례 변론을 거쳐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청와대는 朴대통령에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否認)하고 있다.
    사실관계 공방(攻防)이 오가면 63일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

    5. 한편 핵심쟁점인 제3자 뇌물공여죄는 롯데·SK 압수수색 영장에는 혐의가 적시됐지만 최순실 등 공소장에서 누락됐다.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 역시 언론과의 통화에서 “뇌물죄의 경우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가 적시됐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포함 여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6. 갖가지 정치적 함수가 이래저래 얽혀 있다.
    12월2일 또는 9일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돼도 盧 前대통령 선례처럼 두 달 안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긴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의 귀국과 개헌(改憲)과 정계개편 등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것이다.
    친박(親朴)은 시간 끌고 야권은 조급한 이유가 여기 있다.
    광장의 촛불은 분노의 집단충동(集團衝動)에서 벗어나 전문 운동가(?) 중심의 과격한 노추(老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대통령 지지율 4% 아래서 검찰·특검·국조의 새로운 폭로와 언론의 선동성 보도, 좌파의 혁명적 선동이 맞물려 더 격하게 타오를 수도 있다.
    전자는 헌재 결정의 속도를 늦추고 후자는 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후자로 갈수록 대통령 대행인 ‘황교안 대망론’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7. 말랑말랑한 밀가루 반죽 같은 한국의 미래다.
    수줍은 악마가 날개 돋은 뱀처럼 등장할 지도 모르고, 뜨거운 혁명이 죽음의 노래를 부르며 갈지도 모르고,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지도 알 수 없다.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니 절대자에 맡기고 통곡할 뿐이다.
    거룩하고 경건한 새로운 국가지도부를 바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초월적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믿는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