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 통증원인 규명 못하고 적절한 치료시기 놓쳐""집도의 입원지시 어긴 신해철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있어"

  •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執刀醫) 강OO(서울 S병원 원장)씨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강씨에게도 있음을 지적한 판결로,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강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배척한 것으로 간주된다.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재판부는 "피해자(신해철)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강OO)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선 "사망한 자에 대한 의료 기록은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게 유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유족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으나, 피고인은 용서 받지도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과실 정도나 피해 결과에 비쳐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2014년 10월 21일 피해자의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구금'을 명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의 부인 윤원희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인이 의사의 입원 지시를 어긴 것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된 것과 관련, "당시 (집도의가)괜찮다고 안심을 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너무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해본 뒤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강씨는 서울S병원장 재직 시절인 2014년 10월 17일, 내원한 가수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癒着剝離術)'을 시행하면서 소장과 심낭 등에 천공을 입게 하고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S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