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통과시키려는 정세균에 "합의 처리 원칙 뒤집을 셈이냐"
  •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이 24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반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이 24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반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24일 원내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실효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도 50조 원을 넘은 상황인데도 명목세율마저 인상한다면 기업 투자·연구개발·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선진국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면서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안은) 상임위의 논의도 충분히 안 돼 있고, 더구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법인세 인상 강행은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의회 질서에도 어긋나는 다수의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는 위기이다. 정국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경제정책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몰고 올 법안들을 심도깊은 논의조차 없이 국회의장의 힘을 빌려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생경제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세율 인상안은 영업이익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사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법안이 가처분 소득을 줄여 경제의 악영향을 주고 조세형평의 근간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회의장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3당의 합의, 상임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이 잘 편성됐으면 좋겠다"면서 " 그렇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 말은 적절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법인세 인상안 등을 지정해 12월 2일 본회의에 정부안으로 자동상정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경욱 대변인은 "정세균 의장이 이미 '예산 부수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 해야 한다' 면서 상임위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 이마저 뒤집을 태세"라면서 "혼란한 정국에서 시류에 편승해 거대 야당의 수를 믿고 강행하려는 횡포"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상임위에서 논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 "야당 내에서조차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는 법안을 극구 '당론'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수권정당이니, 대안 제시 정당이니 하는 말은 접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