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수사한다면 '국정운영' '국가안보'에 영향 미쳐"
  •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소속 도태우 변호사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하야 요구' 움직임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실현은 적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치수호 운동을 통해 발동된 '헌법적 대각성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종로구 소재 통일빌딩에서 열린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도 변호사는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촛불시위를 통한 무차별적 퇴진이 아니라 법치에 부합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수 변호사와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도 함께 했다.

    먼저 도 변호사는 '체제위기와 극복의 길'이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는) 헌법 제1조 제2항만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촛불세력에 맞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은 적법절차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이를 한반도 전체에 평화적으로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 지식층의 상당수는 위 네 개의 국체 조항에 들어 있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 취약성은 의식적으로 국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들이 쉽게 흔들리거나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 변호사는 최근 비선실세 문제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박 대통령은 북핵 위협과 북한 정권의 모순 증대, 자유통일을 향한 국내외적 역량 성장 등을 배경으로, 40여년에 걸친 현상관리 정책에서 현상타파 정책 방향으로의 이동을 본격화했다"며 ▲통일 문제의 담론화 ▲통합진보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고수 등을 거론했다.

    도 변호사는 "현재 위기에 몰린 국정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각 단체와 지역별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당선 ▲대통령의 결단 ▲자유통일 시민운동세력의 결집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 김기수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도를 비판하면서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기관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의 균형잃은 보도에 대해서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측근 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헌법적대적인 의견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에 반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