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상 '보상 대상' 제외… 이의 신청 절차 두기로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에게 총 8억 6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잠수사의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7월부터 수난구호업무에 참여해 부상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해경본부는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된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했으며, 이 중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본부는 수혜자 선정을 위해 잠수병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 산업재해보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및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금 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 결정은 동원된 기간, 세월호 사고 전후 입원·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및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故 이모 잠수사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으로 인정됐다. 올해 6월 사망한 故 김모 잠수사는 수색작업 기간 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다만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상관없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와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해경본부는 이달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시 수중수색에 동원됐던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1일 기준 98만원씩 총 60억 4백만원을 지급했다.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