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주강사.. 내년 4월까지 10회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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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3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시민들을 위한 법문화 강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의 모든 것'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매달 1회씩 내년 4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이어지며, 이 중 5차례의 강의는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강좌 주제는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개인 회생·파산절차의 소개' 등이다. 강의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맡는 만큼, 생생한 현장 정보까지 들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문화 강좌는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딱딱한 법률의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행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 4기부터 동참해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공동 주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일상 속 분쟁 예방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이웃간 분쟁의 실질적 법률구조기능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