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박사 "반공포로 석방, 38선 돌파 단독 결정...'자주권 포기' 비난은 오해"
  •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문학박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문학박사).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6.25 발발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은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가능케 한,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국방정책'이라는 전문가의 반론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정동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열린 제69회 이승만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문학박사)은 "일부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주권포기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전후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한미동맹 결성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어져 올 수 있는 중요한 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정옥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과 장래, 민족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그가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특단의 결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단 중 하나가 '전시작전권 이양'"이라고 설명했다.

    남정옥 박사는 "작전지휘권 이양은 6.25전쟁 기간 동안 유엔군과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살리는 역할을 했다. 작전지휘권 이양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조치로, 오히려 국군의 전력증강을 도모했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남 박사는 이날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둘러싼 부정적 평가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6.25전쟁 기간 중 이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작전지휘권 이양' 배경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비난 중 하나가 "국방 자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남 박사는 '작전지휘권 이양'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위임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당시)대한민국과 북한군의 전력을 비교할 때, 북한군을 대한민국의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은 유엔의 힘, 그중에서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 박사는 "유엔안보리는 '대한민국에 유엔 회원국 군대를 파병한다'는 결의안을 냈지만, 당시 한국은 유엔 정식 회원국이 아니었고 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작전권 이양이 필요했다. 아울러 유엔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같은 결단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승만은 정말 '자주권'을 포기했나

  •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작전지휘권 이양'은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가적 면모를 잘 보여준 대목이라는 것이 남정옥 박사의 평가다. 

    남정옥 박사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권 이양'을 통해 전쟁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이과 관련한 남 박사의 설명.

    "정일권 회고록에 의하면 이승만은 공문서 초안을 1950년 7월 13일 당시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정일권 육해공군총사령관에게 보여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신성모 장관과 정일권 총사령관도, '유엔군이 창설된 만큼 총지휘를 맥아더에게 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 박사는 "물론 정일권은 지휘권을 넘기며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일권 총사령관은 당시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군인사권, 군편제, 군사작전 지휘의 어려움 등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국군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제라도 작전지휘권을 찾아올 것"이라고 답했으며, 실제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뒤에도,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것이 남 박사의 견해다. 

    남정옥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당시 '대령'밖에 없던 국군에 '장군'을 탄생시키는 파격적 '진급'을 시행한 점을 예로 들면서, 작전권 이양 뒤에도 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 박사는 "인사권 문제에 미군이 전혀 관여를 안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국군에 대한 인사는 이승만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자주적 인사권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밝혔다. 

    남 박사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의 지시 없이 38도선을 넘어 이북으로 진격했던 사실,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반공포로 석방 결정' 등을 꼽으면서, '작전지휘권 위임' 뒤에도 한국군은 자주권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그의 발언 중 일부.  

    "인천상륙작전 이후 38도선을 넘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유엔 사령관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수도 환도식 때 '유엔에는 38도선 돌파 지침이 없다'고 말하는 맥아더에게, '당신 밑에 있는 유엔군 산하 부대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 국군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부에게 줬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상황에 맞춰서 38도선 돌파를 직접 명령하는 등 대한민군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군 통제 아래에 있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반공포로가 전격적으로 석방되는 모습(위쪽 사진). ⓒ동아일보 보도화면 캡쳐
    ▲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반공포로가 전격적으로 석방되는 모습(위쪽 사진). ⓒ동아일보 보도화면 캡쳐

    남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통제 아래 있던 반공포로 석방을 위해, 국군 헌병 총사령부를 신설하고 자체적으로 반공포로 석방을 결정했다. 미국은 이를 두고 "미국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공포로 석방 결정은, 전후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결정적 기틀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 남 박사를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아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관련된 남 박사의 설명.

    "반공포로 석방으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력을 증가시키고, 전후 경제 원조까지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승만이 작전지휘권 이양 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함대 하나 없던 해군에 구축함 2척을 보유한 함대 사령부를 만들고, 전투기 하나 없던 공군이 전투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5개 사단에 불과했던 육군의 규모도 20개 사단까지 늘렸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승만이 군의 자주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이날 포럼은 (사)건국이념보급회(사무총장 김효선)가 주최하고 뉴데일리(회장 인보길)와 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