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검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엄태웅(42)에게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엄태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엄태웅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을,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혐의 있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향후 엄태웅이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검찰은 고소인 권OO(35·구속)씨의 경우, 엄태웅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업주 신OO(35)씨와 결탁해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보고,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엄태웅을 협박하는 과정에 가담한 마사지업소 주인 신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태웅은 지난 1월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 예약을 한 뒤 홀로 찾아가 현찰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엄태웅은 성매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업소 주인이 당시 엄태웅이 '2차 서비스(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돈을 냈다는 사실을 실토함에 따라, 뒤늦게 성매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