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씨 유족 주장은 우리 헌법에 반한다”
  • ▲ 지난달 25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백남기 투쟁본부 소속 활동가들이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백남기 투쟁본부 소속 활동가들이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고(故)백남기씨 사인을 가리기 위해 법원이 부검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유가족과 친(親)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부검을 격렬히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 집행을 포기하자, 변호사들이 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법치(法治)없이 민주(民主)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백남기씨가 물대포로 사망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하며 객관적인 부검을 거부하는 행위가, 자연법적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변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되고 있다. 유족의 반대는 현행법상 영장집행의 제약 사유가 될 수 없다. 법치가 허물어지면 민주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자변은 "법치의 핵심은 적법절차인데, 형식적인 적법절차 면에서 법원의 영장발부는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자변은 "민주주의가 탄탄한 법치에 기반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갈등을 적법절차로 해결하는 시스템과 자정능력을 잃게 된다. 시스템의 혼란과 마비는 폭민정치를 넘어 결국 독재정치, 참주(僭主)정치의 길을 터주게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변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을 명심해아 한다"면서, 법무부장관과 법집행기관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자변은 부검영장 집행이 실패한 근본 원인으로 '경찰의 법 집행 의지 부족'을 꼽고, “영장에 기재된 유족과의 협의 조건은 부검장소와 절차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부검 개시 여부 자체가 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자변은, 부검 개시 여부를 조건부로 해석하는 유족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우리 헌법 12조3항이 규정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