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톤급 이상 167척 가운데 9척, 편의치적 활용해 운항 중…몽골, 파나마 선적
  • ▲ 지난 3월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며 한국 근해를 지나간 북한 상선 '오리온스타'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있어 북한 선박들이 다른 나라 선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며 한국 근해를 지나간 북한 상선 '오리온스타'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있어 북한 선박들이 다른 나라 선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많은 나라들에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편의치적’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편의치적’을 활용하는 북한 선박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독일 선박전문연구기관 ISL을 인용, “북한의 어선, 군함을 제외한 300톤급 이상의 북한 상선 가운데 9척이 외국 국기를 달고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2016년 10월 현재 북한의 300톤급 이상 상선은 167척인데, 이 가운데 토고, 이란, 몰도바, 몽골, 파나마,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선적을 내세워 활동 중인 선박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은 토고, 캄보디아 국적 선박을 각각 2척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 선적의 선박들이 각 1척 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된 탄자니아 선적 북한 선박은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탄자니아 정부와 몇몇 외신들은 “탄자니아가 50여 척의 북한 선박에 선적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두고 옥신각신한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인용한, 독일 ISL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의치적’을 활용해 활동하는 북한 선박들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편의치적’ 제공을 취소했다고 밝힌 몽골, 파나마 등은 유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 내용대로 대북제재를 못했다는 뜻이 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회원국이 북한 선박에 대해 국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북한 국적을 빌려 선박을 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