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유·도선 업체, 28일 동해서 간담회… 법 시행 3개월 결과 논의할 듯
  •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동해안에 위치한 유선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유·도선 67척에 대한 민관 중앙합동 표본점검이 실시된다. 

    안전처는 오는 28일 강원시 주문진에 위치한 '해피아워유선장'을 방문, 업체 관계자 및 관련 단체․협회로부터 유·도선법 개정안 일부가 완화된 것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체감도와 기타 개선 요구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 

    안전처는 유·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완화시켜 기상 특보가 내리면 모든 유·도선의 운항이 금지됐던 강원(동해안), 울릉도, 제주 지역의 운항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기상특보(주의보 한정)시에도 유도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동해안, 울릉도, 제주 등 3개 지역의 유도선들은 기상 주의보까지는 14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기준으로 7해리(13㎞)이내 해안선 및 외해로 1해리(1.8㎞) 이내로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연 20여억원 규모의 관광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또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6개시도 1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5톤이상의 유 ·도선 67척이 점검 대상이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관, 해양수산․소방직 기술공무원 등 18명의 전문가들들 선발해 표본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표본점검반은 주로 대형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실 화재 우려 요소, 인명구조장비의 비치·관리, 승선신고서(신분증 확인) 작성 관리, 정원초과,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복수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이번 현장 간담회 및 점검을 계기로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