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변호사 “증인출석 사실이라면 정말 반가운 일”
  • “박주신 선생님이 11월 21일에 법정에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증인 소환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 너무 거시기하다네요. 양승오 차기환 이00야,  느그들은 이젠 망했어. 눈앞이 캄캄하지? 사지가 벌벌 떨리지?”

       - 재미 의사 박효종씨 트위터.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재미(在美) 의사 박효종씨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문제의 글은, 13일 오후 박효종씨가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혹의 당사자인 박주신씨가 다음달 21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알려진 박효종씨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글과 인터뷰를, 국내 일부 인터넷매체를 통해 게재했다.

  • 박효종씨 인터뷰 기사. ⓒ 조갑제닷컴 화면 캡처
    ▲ 박효종씨 인터뷰 기사. ⓒ 조갑제닷컴 화면 캡처


    박효종씨는 언론 기고와 별개로, ‘새벽종’이란 아이디를 이용해,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누리꾼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6형사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검찰이 확인한 주신씨의 영국 체류 주소지와 서울시장 공관을 송달장소로 정해,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은 영국과의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증인소환 및 신체검증기일을 11월21일, 12월5일, 12월19일로 정하고, 이들 기일 가운데 주신씨가 출석을 하는 날,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가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두 차례에 걸쳐 주신씨의 출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으로 보냈다.

    박원순 시장은, 아들에 대한 증인소환 통지를 받은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가기관 등이 이미 6번이나 확인을 끝낸 사안”이라며,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검찰의 협조요청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는 박효종씨의 트위터 게시글은, 누리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박효종씨가 주신씨에게 ‘선생님’이란 존칭을 쓴 사실을 두고, 글의 진위에 의문을 나타내는 누리꾼도 있다.

  • 차기환 변호사 트위터. ⓒ 화면 캡처
    ▲ 차기환 변호사 트위터. ⓒ 화면 캡처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박씨의 트위터 글을 접한 직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차 변호사는 “박효종씨가 박주신이 11월 21일 법정에 출석한다고 트윗을 했는데, 정말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이어 그는 “박 선생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궁금하지만, 세브란스병원 때처럼 기습번트대고 1루로 달릴 생각은 하지 말라”며,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신씨의 증인출석 여부에 대해, 박원순 시장 측은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승오 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증인을 12명으로 확정하고, 11월21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가운데는 박주신씨를 비롯해 1심 재판 당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감정에 참여한 검찰 측 추천 전문의 2명, 대한영상의학회 의견서를 작성한 성명불상 의사,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 및 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