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해예방사업 별개로,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 최우선
  • ▲ 국민안전처는 '재해취약지역 해소사업' 결과 경남 양산 북정지구의 침수피해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는 '재해취약지역 해소사업' 결과 경남 양산 북정지구의 침수피해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내년도 ‘재해취약지역 해소사업’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조성,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보강, 급경사지붕괴위험 공사 등을 선정하고, 전국 1,003곳의 사업장에 1조2천6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도심지 침수, 홍수 피해 등에 대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천314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천402억원, 소하천 정비 4천221억원 등이다. 

    가뭄 대비 수자원 확보와 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보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도 1천75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예방사업 규모는 2006년 4천19억원에서 지난해 1조6천328억원으로 4.1배 늘어났다.

    안전처는 사업성과에 대해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30년 전 8천159억원에 달했으나, 지난 10년 동안은 연평균 4천83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야한다. 사업 조기 착수 등을 통해 우기(雨期) 전에 주요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8호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사업과 별도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복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