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시도지사 보다 선거비용 많이 들어...직선제 폐지해야”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중앙에는 '청탁금지법'을 소개하는 배너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경남교육청 캡쳐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중앙에는 '청탁금지법'을 소개하는 배너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경남교육청 캡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청연 인천교육감·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속칭 진보교육감들의 최측근 비리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전교조 출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가 납품비리로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달 28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이종사촌동생인 진모(54)씨와 박 교육감의 선거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일출산악회 총무 한모(46)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창원교육지원청 등이 발주한 학교 안전물품 납품 사업과 관련,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관련 기업 A사 및 B사 대표로부터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씨와 한씨가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직후, 일선학교 10여 곳에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안전 창틀 및 난간대가 실제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씨와 한씨는 학교의 안전물품 납품 청탁 명목으로, LED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액면가 1천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박종훈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박모 전 경남교육포럼 대표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박 씨는 이미 비리와 관련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포럼’은 2004년 박 교육감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박 교육감 측근 비리가 보도된 직후, 현장 교사들은 "청렴도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박 교육감의 약속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지난 달 28일 경상남도교육청이 개최한 '경남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교육청
    ▲ 지난 달 28일 경상남도교육청이 개최한 '경남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연이은 교육감 측근들의 비리사건이 전체 교육계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경남교육청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측근 비리로 망신살이 뻗친 교육감은 경남만이 아니다. 수도권 3개 시도교육감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혐의로 체면을 구겼다.

    지난해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5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의 경우 측근 2명과 인천교육청 3급 간부·공무원 등 3명이, 학교의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최측근이었던 조현우 전 비서실장이, 재임 중 교육청 발주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교총은 속칭 진보교육감들의 주변에서 뇌물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이, 교육감 측근비리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자기통제와 검증이 부족한 무소불위의 교육감 권한과, 시·도 지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선거제도로 인해, (그 측근들이) 선거 전후 비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교총에 따르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은 10억40만원이었다. 같은 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 1인의 평균 선거비용이 7억6,3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30%가량 많은 수준이다.

    측근 비리가 발생한 경남교육감의 선거비용은 17억2천만원, 서울교육감은 35억원, 경기도 교육감은 29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감으로서의 교육철학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교육감직선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개편만이 선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리를 해소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직선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