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성별·연령 묻자 외교부 “상세내용 몰라…공관 몰래 귀국했을 수도” 무성의 답변
  • 지난 4월 6일자 JTBC가 보도한, 중국의 어린이 납치 몰래카메라 실험. 9번의 납치시도 가운데 단 한 번도 제지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은 중국에서 한국인이 실종됐다고 어떤 중국인이 신경을 쓸까. ⓒJTBC 관련보도 화면캡쳐
    ▲ 지난 4월 6일자 JTBC가 보도한, 중국의 어린이 납치 몰래카메라 실험. 9번의 납치시도 가운데 단 한 번도 제지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은 중국에서 한국인이 실종됐다고 어떤 중국인이 신경을 쓸까. ⓒJTBC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원인불명'으로 실종된 한국인이 7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교부는 실종 한국인들의 연령대·성별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통계를 내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우리국민 사건사고 피해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박병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중국에서 최종 실종처리된 한국인이 71명이라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6명, 2012년 11명, 2013년 16명, 2014년 9명, 2015년 19명이다.

    박병석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같은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 한국인 370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신고가 됐지만, 조사결과 대부분은 소재가 파악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2012년 10월 19일 당시 박병석 의원실이 공개한 외교부 국정감사 자료의 통계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나, 여전히 중국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당시 박병석 의원실은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중국에서 행방불명으로 한국 공관에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이 51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병석 의원실이 밝힌 데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중국 내 한국인 3,841명이 각종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폭행상해를 당한 사람이 596명, 행방불명이 514명, 납치·감금을 당한 사람이 372명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시 이규형 주중 대사는 “실종신고 이후 귀가한 경우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과다하게 집계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2016년 10월 외교부 국감자료를 보면, 중국 내 한국인 실종자 수는 2012년 10월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그렇다고 지난 5년 사이 중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국인 71명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박병석 의원실 측은 중국 내 한국인 실종 문제를 대하는 외교부의 태도에 놀랐다고 전했다. 박병석 의원실에 따르면 사라진 71명의 실종 원인을 묻자 외교부는 “알 수가 없다”는 답을 내놨다고 한다.

    박병석 의원실 측에서 “그렇다면 실종된 한국인들의 성별이나 연령대, 직업 등에 대한 통계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런 자료는 준비해놓고 있지 않다”면서 “어쩌면 실종 처리된 사람들이 현지 공관 몰래 한국에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한국인 실종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외교부의 태도는 현 정부 외교안보 고위층 가운데 일부가 강한 ‘친중 성향’을 띠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지난 5년 사이 71명의 한국인이 중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한국 내에서 실종된 사람들도 신경을 쓰라”는 쓴 소리를 내놓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연 평균 5만여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98%는 실종자의 행방을 찾아 가족들에게 인계하지만, 나머지 수백여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에서는 ‘실종’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FBI나 연방경찰 등에서 특별 수사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실종 사건은 성별을 불문하고 즉각 수사에 나서는 것이 관례다.

    반면 한국에서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접수조차 안 되는 일도 있다고. 특히 성인 남성들의 경우 행방불명이 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심의’를 거쳐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