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아닌 '성매매 혐의' 적용 검토.. 검찰에 의견 전달

  • 배우 엄태웅(42)의 성폭행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엄태웅에게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엄태웅이 성폭행보다 성매매(성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엄태웅이 방문한 오피스텔 마시지업소가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샵'으로 추정되는 만큼, 엄태웅의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엄태웅이 동종 업소들의 2차 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찰로 지불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엄태웅을 고소한 여성 A(35)씨는 "자신의 가게는 퇴폐 업소가 아니"라며 '성매매설'을 부인하는 한편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태웅은 성폭행과 성매매 의혹 모두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검찰은 이대로 경찰 수사를 마무리시킬지, 아니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엄태웅을 재차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웅의 성폭행 혐의와 함께 A씨의 무고 혐의도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에게 무고 및 공갈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형을 언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7월 15일 엄태웅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지난 8월 22일 해당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 현재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사건을 전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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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경 경기도 의정부 소재 모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인 뒤 6백만원을 받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슷한 시기에 충북 충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업주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6백만원을 선불로 받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7곳을 떠돌며 '전에 있던 업소에서 빚을 졌다'는 식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사기행각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A씨가 빌리고 갚지 않은 '선불금'은 총 3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를 입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일제히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7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