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040원 꼴… 내년 1월부터 교육 공무직 2,245명 혜택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24.3%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8,040원으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2017년 최저임금안은 6,470원이다.

    시교육청의 '2017년 생활임금 시급' 혜택을 받는 사람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 보다 24.3%(32만 8,130원) 인상된 168만 36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와 단기간 교육공무직원 2,245명이 시교육청의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약 8억 5천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