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대외 선전매체, '북한인권법' 및 '통일부' 연일 비난…"초래될 것은 전쟁뿐"
  • ▲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2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기록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은 통일부.ⓒ뉴데일리 DB
    ▲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2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기록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은 통일부.ⓒ뉴데일리 DB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2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기록 업무를 시작한다.

    현판식은 28일 오전 11시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시나 폴슨 UN인권서울사무소장,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기록센터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 2개로 구성돼며 직원은 14명이다. 주요 업무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연구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 관련한 사항의 수행 ▲북한 인권관련 자료와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조사·기록한 자료의 법무부 인권기록소 이관 등이다.

    서두현 초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정부 유관부처·기관과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 인권기록은 통일부가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용역을 맡겨 왔다.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에 따라 민간단체의 노하우와 축적된 자료를 다 같이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대남·대외 선전매체들은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을 두고 연일 비난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5일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대결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체적으로 박근혜 패당은 이번 기구개편 놀음을 통해 괴뢰 통일부를 완전히 '동족대결부', '반통일부'로 공식화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4일 "괴뢰 통일부가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동족에 대한 모해와 북남대결에 계속 광분한다면 초래될 것은 전쟁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대남·대외 선전매체를 통한 맹목적 비난전 외에도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단체를 내세워 '남조선은 사람 못살 인간 생지옥'이라는 백서를 발표하는 등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