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적발 시 가중처벌… 학원 1곳 가중처벌로 7일 교습정지 처분
  • ▲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실시한 학원밀집지역 강남구·서초구 학원심야교습 합동단속 결과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뉴데일리
    ▲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실시한 학원밀집지역 강남구·서초구 학원심야교습 합동단속 결과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뉴데일리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실시한 학원밀집지역 강남구·서초구 학원심야교습 합동단속 결과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강남·서초구 지역 학원에 대한 심야교습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강남구·서초구 내 총 355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섰다.

    서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아침 5시~밤 10시까지로 규정돼있다.

    단속결과 15개의 학원이 밤 10시 이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이중 4개 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 중 14개원에 대하여는 적발 시간·적발 횟수에 따라 10점~2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 심야교습 단속 결과 ⓒ 서울교육청
    ▲ 심야교습 단속 결과 ⓒ 서울교육청

    2차 적발된 학원 중 1곳은 총 벌점 35점을 부과 받고 7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는 등 가중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원은 1차 적발 당시 밤 11시 이후까지 교습을 하다가 적발됐고 이번에는 밤 10시 이후 교습이 문제됐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 가중계산은 다음과 같다.

  • ▲ 불법 심야교습 벌점 기준 ⓒ 서울교육청
    ▲ 불법 심야교습 벌점 기준 ⓒ 서울교육청

    벌점은 2년 동안 관리되며, 2년 이내 같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되도록 되어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