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교육청 담당자, '노동인권 컨설팅 TF' 꾸려
  • 서울교육청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서울교육청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서울교육청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노동인권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현재 서울교육청 내에서는 10개 고교, 103개 기업, 257명의 학생이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한다. 또래보다 빨리 취업에 나서는 만큼 해당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특성화고 실습생에 대한 노동착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기업체가 미성년자나 고교 재학 중인 직업 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대응 방안 마련도 교육부의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각종 산업 안전사고와 노동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생에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담당자와 공인노무사 5명으로 이뤄진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TF'를 구성했다.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노동인권 교육은 물론 현장실습 학생들의 표준 훈련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직업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노동법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노동인권 컨설팅 팀(TF)은 이번 교육을 마친 후 도제학교 노동인권 현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한 총괄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교육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 컨설팅을 통해 학교와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 친화적 직업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